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북확성기 비리 의혹' 송영근 전 의원 보좌관 구속 영장


입력 2018.04.13 18:30 수정 2018.04.13 18:31        스팟뉴스팀

국군 대북확성기 사업에 개입해 납품업체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대북확성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의원이 국군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때 참모로 일했던 김씨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송 전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듬해 1월 핵실험 등을 계기로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추가 도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