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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험마을도 농신보 이용 가능…성실실패자엔 채무 최대 75% 감면


입력 2018.04.10 14:30 수정 2018.04.10 12:32        배근미 기자

관계당국, 농림수산업 분야 혁신성장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안 발표

창업보증 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 기준 완화…농신보 역량 강화도

농신보 제도개선 주요 내용 ⓒ관계부처

앞으로 농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에 대한 농신보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성실실패자를 대상으로 최대 75%의 채무 감면을 통해 농어업 분야에 대한 재창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10일 농림수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첨단화·규모화·융복합화에 맞춘 농신보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스마트 농어업 등 성장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농어업분야에 대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일반적인 창업보증 프로그램 신설하고 생산에서 가공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관련 창업자에 대한 보증 비율을 농어업 기준 90%, 비농어업 기준 85%로 각각 5%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창업 우대보증 대상자가 최대 45세 미만 귀농어자 및 농어업후계자 등으로 제한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창업 관련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비율 및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 3개 창업 관련 우대보증한도가 3억원으로, 보증 비율 역시 기존 90% 수준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함께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35세→40세 미만) 및 귀농어자(45세→55세 이하) 지원 연령 제한 역시 완화되고 농식품부 등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이 이뤄진다. 당국은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한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규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독채무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내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복위에 '농어업 재창업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성장 분야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농식품부가 인정하는 농촌융복합사업자, 농수산물 가공품을 원료로 2차 가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 조성 보증 한도를 최대 70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영세 농업인에 대한 소액자금 전액보증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동일인 보증한도 역시 최대 20억원(법인 기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증료 할증체계 개편을 통해 농림수산업 대형화 및 융복합화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약 40억원 가량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창업지원 확대 및 보증한도 상향 정책에 따라 농신보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무근무기간 도입과 전문직 채용, 기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그쳤던 외부 기술평가기관을 기술신용평가기관 및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액 5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진행되던 경영관리 컨설팅 대상을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농어업의 효율적 경영 및 귀농 인구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로 했다.

당국은 농어업 창업 활성화 및 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오는 20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개선에 따른 보증잔액 순증가액은 올해 1363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3985억, 2020년 6526억원 수준이다.

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창업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지난달 말 완료한 상태"라며 "법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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