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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자 중국 파견 재개…북중 밀월 속 대북제재 뚫렸나


입력 2018.04.06 17:46 수정 2018.04.06 17:59        박진여 기자

북중접경지역 北 노동자 유입 지속…북한 식당 영업 재개도

中, 北 노동자 취업제한 동참 제재이행 보고서 안보리 제출


북중접경지역 北 노동자 유입 지속…북한 식당 영업 재개도
中, 北 노동자 취업제한 동참 제재이행 보고서 안보리 제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비밀회동 이후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움직임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가 곳곳 포착되고 있다.

북중접경지역에서 지난달 말부터 중국에 신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최근 "단둥이 북한 무역상들의 유입이 지속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옌볜의 한 소식통은 "지난 2일 400여 명의 조선 여성 근로자들이 옌볜 허룽(和龍)시에 새로 파견됐다"고 말했다. 단둥의 한 주민도 "버스 여러 대가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넘어 단둥해관에 들어와 여성 노동자 100여 명을 내려놓는 광경을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북한 내부에서도 중국으로 신규 파견할 노동자 모집이 활발해지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북한 노동자들도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갔다가 도강증(통행증)을 갱신한 뒤 하루 만에 넘어오고 있다는 게 RFA의 설명이다.

중국의 또다른 소식통은 "중국에 파견할 북한 노동자들을 모집했으니 이를 주선할 사업체를 알선해 달라는 전화가 평양에서 왔다"고 RFA에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전방위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대북제재를 발동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또한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영업을 재개했거나, 업주 명의를 중국인으로 바꾸고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랴오닝성 단둥시의 대형 북한 식당인 평양고려관과 류경식당 모두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채널A는 확인했다. 한 대북 소식통도 해당 북한 식당들이 최근 영업을 재개했다고 진술을 더했다. 또다른 소식통도 "중국 당국이 중국인으로 명의 변경을 눈감아 주는 형태로 북한 식당 영업 재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사업이다. 이렇게 북한으로 유입된 외화는 핵·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주요 자금줄로 통한다.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전방위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대북제재를 발동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해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했고, 대북제재 2397호를 통해 외국에서 취업 중인 북한 근로자들을 24개월 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비밀회동 이후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 움직임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CCTV 보도 화면 캡처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중간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중국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과 관련해 (북한을) 엄중 단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며 "중국이 이를 피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을 내년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토록 한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VOA는 이 보고서가 기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허가 기간을 2019년 12월 22일 이후까지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제재 이행보고서는 현재보다 향후 이행 계획이 주로 담긴 경우가 많아 제재 완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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