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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AI도 조심…정부, 전통시장 등 닭·오리 판매에 방역강화


입력 2018.03.29 19:00 수정 2018.03.29 19:03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가금거래상인·전통시장·가든형식당 대상 AI 방역강화대책 추진

농식품부, 가금거래상인·전통시장·가든형식당 대상 AI 방역강화대책 추진

정부가 계류장을 포함한 가금거래상인과 전통시장을 통해 살아있는 상태로 거래되는 닭이나 오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봄철(3~6월)에도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점이 고려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전국 17개 시·도 AI 방역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방역강화 대책을 논의한 결과 가금거래상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한 방역강화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책 논의에서는 전통시장 등을 통해 살아있는 상태로 거래되는 가금류 등이 방역에 취약하다는 의견과 가금 거래상인 계류장 등은 대체적으로 방역시설 미흡하고 거래상인의 잦은 출입 등으로 AI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강화된 방역대책으로는 토종닭 농가 시설․점검 강화, 출하 시 24시간 이내 검사, 출하 당일 가금 운반차량 세척·소독 확인, 토종닭 가금도축장 AI 검사강화(출하농장 10%→20%) 등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해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한 현행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오리, 병아리 및 중추 가금유통 금지, 가금판매소·계류장의 매주 수요일 휴업과 세척·소독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가금거래 등 현지 사정에 밝은 협회 관계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지정하고, 전담공무원과 2인 1조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역강화대책 추진을 통해 올해 봄철에는 AI발생이 없도록 지자체와 관련협회를 통해 가금사육 농가, 가금거래상인,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 관계자에게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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