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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입력 2018.03.29 13:14 수정 2018.03.29 13:16        이소희 기자

11월까지 점검…목적사업 이행여부, 불법행위 등 운영·관리 실태조사

11월까지 점검…목적사업 이행여부, 불법행위 등 운영·관리 실태조사

산림청이 국유림과 사용허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대부지 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대부계약사항, 대부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인 국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30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9475건, 4만2658ha로 이 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2079건, 9357ha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지역의 관할기관에서 직접 점검하되, 면적이 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거나 지난해 평가결과 ‘경고’를 받은 등의 대부·사용허가지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과 교차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지 등의 실태조사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평가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실태조사와 상관없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대부 등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경고·불량 대부지로 분류해 시정 또는 취소 조치를 하고 있다.

국유림법에 따르면, 납부기한 내 대부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대부 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경우 등은 대부를 취소하고, 대부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엄격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면서 “대부·사용허가제도 전반을 검토해 기준, 절차 등을 객관화·투명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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