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조원 넘어선 P2P대출…연체율 위험수위 넘을 판


입력 2018.03.29 06:00 수정 2018.03.29 06:37        배근미 기자

누적대출액 1년 새 2배 이상 급증…연말까지 4조원 대 진입 전망도

'사기 혐의' 투자자 집단 소송도 횡행…금융당국 "감독 강화할 것"

개인 대 개인 간 금융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P2P대출 성장세가 여전한 가운데 각종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막힌 차주들이 그 대안으로 P2P대출에 몰리면서 개인 대 개인 간 금융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P2P대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 등 각종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총 64개사)의 누적 대출액이 지난 2월말 기준 2조8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7.52% 상승한 수치로, 취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지 만 8개월여 만에 2배 규모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P2P 전문연구업체인 크라우드연구소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연구소가 국내 P2P업체 18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월 한 달에만 2107억원의 대출액이 취급되며 총 누적액이 2조73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연구소는 이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취급액이 4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아직 온전한 제도권 금융이 아님에도 P2P금융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높은 수익률에 있다. 작년 10월부터는 소폭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 수익률은 총 8개월에 걸쳐 1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2~3%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4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비교해도 수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높은 수익률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부 P2P대출업체에 대한 사기 피해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수백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검찰 고발 및 집단 소송에 나선 상태다. 해당 업체들은 투자상품 설명 시 언급했던 투자자보호제도를 실제로 갖추지 않았거나 투자자금을 다른 상품의 투자금을 갚는데 쓰이는 등 사실상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감독당국에 따르면 P2P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대출 비중)은 지난 2016년 1.24%에서 1년 새 7.51%로 급증했다. 특히 90일 이상 상환이 연체된 평균 비율(부실률)은 3.17%로 한달만에 0.6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 10곳 중 1곳은 연체율 및 부실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P2P대출에 대한 부동산 쏠림 현상 역시 여전하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 해 5월말 60.2%(7780억원)에서 올들어 63.6%(1조6066억원)로 상승하는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규제 이후 수요자들의 부동산대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완 및 연장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속 투자한도 규모 완화(1000만원→2000만원)에서 부동산 대출 부문을 제외시키기도 했다.

감독당국 역시 P2P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전성 관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1주일에 걸쳐 P2P 연계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P2P대출 영업형태, 업무절차 및 투자자보호 실태 파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권한대행 역시 P2P금융에 대한 부실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권한대행은 ”최근 빠른 성장세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P2P대출을 대상으로 첫 현장조사를 실시한 만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