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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생홍합’서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회수 조치


입력 2018.03.23 13:12 수정 2018.03.23 13:16        이소희 기자

식약처·해수부, “시중 유통 약 9.1톤, 제품판매 중단 후 회수·폐기"

식약처·해수부, “시중 유통 약 9.1톤, 제품판매 중단 후 회수·폐기"

마비성 패류독소의 기준(0.8mg/kg)치를 초과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이 시중에 판매돼 정부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 제품. 2018년 3월 20일 포장됐으며 진열 기한은 24일까지인 제품이다. ⓒ해수부

검출량은 1.44mg/kg로, 기준치의 약 2배 가까이 된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식약처와 자자체가 정확한 유통경로 파악과 회수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이 독성에 오염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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