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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이명박 죽이기" 강력 반발…'투쟁모드' 가동?


입력 2018.03.20 06:09 수정 2018.03.20 06:10        이충재 기자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국가권력 총동원된 '이명박 죽이기'"

2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투쟁'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무대는 법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 이튿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실질심사서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선 이 전 대통령측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10개가 넘고 추가 수사할 혐의도 더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혐의가 중대하고,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4용지 207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다스의 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명시했다. 그만큼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검찰의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소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 중 일부를 제외하면 금전거래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소유권도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고수하며 관련 경영비리 등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가 관련 증거 등으로 소명돼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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