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 20일부터 대국민 보고
오는 20일부터 대통령 개헌안 관련 내용 대국민 설명키로
靑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국민 보고대회 등의 형식을 거쳐 국민들에게 개헌안 내용을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헌법전문(前文)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 주권△22일 정부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 시점을 오는 21일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 연설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26일 전까지 합의안을 완성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21일도 검토한 바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한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회가 논의할 시간을 좀 더 보장해달는 것과 60일의 심의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동시에 고려해 26일 발의하도록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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