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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미투 후폭풍…여야, 지방선거 후보 ‘성범죄 기준’ 강화


입력 2018.03.07 20:15 수정 2018.03.07 21:52        이동우 기자

여야 3당, 미투 가해자 사실상 출마 불가

정치권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파문으로 지방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왼쪽부터)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홍금표·류영주 기자

정치권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파문으로 지방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당에 따라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사실상 후보등록이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권력형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원칙, 불관용 원칙, 근본적 해결 원칙 3대 원칙을 결정했다. 당내 성폭력 신고상담센터와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연계해 성범죄 검증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17개 시도당에 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산하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성범죄 사건을 제보받거나 인지할 때 즉각 조사를 통해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방선거기획단과 당무위원회를 통해 성범죄 관련 검증기준을 강화했다. 성폭행과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포함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 풍속 범죄 기준도 금고 이상에서 벌금 이상 유죄판결의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성희롱 범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해 소속기관의 징계 또는 징계에 준하는 처벌도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로부터 받는 서약서에 범죄경력회보서에 드러나 있지 않은 범죄사실을 묻는 문항을 신설했다.

차기대권 유력주자로 분류되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 씨가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중당 충남도당 관계자들이 안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당은 지난 5일 17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공천 심사 6대 중점 기준을 발표했다. 6개 기준은 당 정체성·당선 가능성·도덕성·전문성·신뢰도·사회 기여도 등이다.

최근 미투 운동 확산을 고려해 도덕성 강화에 역점을 둔 공천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범죄 재판이나 관련 수사를 받는 사실을 모두 제출받고 향후 공천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이 드러날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관련 연루자는 공천 심사단계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선거기획단장은 "공천 후에도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성범죄 연루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공천을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에 대한 성범죄 및 성추행 등 의혹제기가 있을 경우 심층 심사를 통해 공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전원이 성폭력에 대해 대한민국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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