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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안희정은 되고, 직업공무원은 안되는 것


입력 2018.03.06 18:01 수정 2018.03.06 22:59        조현의 기자

안희정, 오늘 사임 통지서 제출…도의회 사표 수리

공무원 먹튀 방지위해 징계前 퇴직못해, 선출직 예외

안희정, 오늘 사임 통지서 제출…도의회 사표 수리
공무원 먹튀 방지위해 징계前 퇴직못해, 선출직 예외


안희정 전 충남지사(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김지은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에 도지사직을 사퇴했다. 김 비서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한마디로 사표다. 의회는 사표를 수리했다. 경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는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먹튀 사표’를 내는 것을 막고자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4) 조항이 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적용받지 않는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일반(직업) 공무원의 경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 유죄가 밝혀질 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안 지사처럼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징계 전 사표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안 지사를 징계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진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6월 지방선거가 대법원 판결보다 먼저인 만큼 판결이 나온 후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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