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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인상,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31일까지 접수


입력 2018.03.01 17:24 수정 2018.03.01 17:26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64억 원 지원…2일부터 신청 시작

농식품부,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64억 원 지원…2일부터 신청 시작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일반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액을 일부 보존해주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직불금수령 대상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이 무농약에서 유기로 변경된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사업자·인증기관·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불금은 5월 21일부터 약 6개월간의 인증기관 이행점검을 거쳐 올 연말께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예산은 작년 239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한 264억원이며, 직불금은 6년 만에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인증종류별 품목별 10~20만원씩 인상됐다.

또한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한이 폐지돼 무기한으로 지급된다.

2018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내역(단위, 만원/ha) ⓒ농식품부

이에 따라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무농약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각각 20만원씩 상향 지급된다.

채소·특작·기타는 유기의 경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무농약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 지급된다.

논 재배도 유기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무농약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이 6년 만에 인상된 만큼 지원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이 환수되고, 직불금 신청도 제한된다는 것을 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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