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보호·안전사고 예방 차원…사전예고제 및 교육도 실시
자원보호·안전사고 예방 차원…사전예고제 및 교육도 실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3월 12일 부터 5월 31일까지 서해 연안에서의 실뱀장어 불법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실뱀장어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 지도, 후 단속을 위한 사전 단속예고제 실시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실뱀장어 불법포획은 국내치어 방류, 포획 금지체장·금어기 설정 등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대부분 항로상이나 항계 내에 어구를 설치하고 어업을 함에 따라 항해선박들의 해난사고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해상에서는 심야시간을 이용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어선도 허가구역을 벗어난 조업행위를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불법포획 실뱀장어 거래 및 수집상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은 “서해어업관리단은 집중단속에 앞서 실뱀장어 어업인에 대해 단속 예고와 준법조업 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불법어업 예방활동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도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