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세무사회와 청렴문화 정착 업무협약 체결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 환경 조성 위해 맞손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도 협력하고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국세청이 지난 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이나 명의대여 행위자 등에 대한 부조리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며 "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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