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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0년까지 해상 200km 해상안전통신망 구축”


입력 2018.02.05 14:13 수정 2018.02.05 14:18        이소희 기자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대폭 개선…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 불가능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대폭 개선…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 불가능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km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지오펜스(GEO-fence)는 해도 상 특정수역에 가상울타리를 지정, 이탈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해 어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으로 불거진 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391흥진호 북한 나포사건은 작년 10월 20일 10시 19분께 경북 울릉도 북동방 약 183마일 해상에서 최종 위치 보고한 이후 연락이 두절돼 해경이 사고접수 후 통신·항공·해상 수색을 실시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27일 북한조선중앙통신에서 나포된 391흥진호를 송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소재가 파악됐었다.

이에 어선의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1일 평균 1만800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며, 이 가운데 4000여 척의 어선이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또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관련 대책으로 ▲조업어선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규정정비 ▲나포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월선·나포사고 시 대응능력 제고 등 4대 분야에 걸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초단파대무선설비(VHF)로는 해상에서 보내오는 정보 중 위치정보와 같이 간단한 데이터만 수신 가능했으며, 먼 거리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위치발신정보를 보내 올 경우 수신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어선 통신기지국을 증설해 정밀한 조업어선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35개소)을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토록 하고,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속초·강화도·제주도 설치예정)을 만들어 육상에서 1500km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어선에 접목해 장거리 데이터 통화, 기상정보 실시간 검색, 해상용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장착한다. 이를 통해 어선원 승선 자동인식·어선 자동입출항 신고·어선원 해상 추락 시 자동 SOS신고 등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새로 구축되는 통신환경에 발맞춰 선박자동 입출항 단말기(V-PASS),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중장거리 통신용 무선전화(SSB), 위성항법시스템(GPS)과 같이 통신·안전·항행 기능을 통합한 장비를 개발해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설치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안전관리 규정도 정비된다. 현재 어선법상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리·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수부는 향후 어선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를 국내에 도입, 조업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임의적으로 전원을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고, 봉인 훼손시 불법어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행정처분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조업 대응이나 나포 발생 때를 대비해 어선 위치 보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리는 캠페인도 실시하며, 원거리 조업어선에 승선 중인 선장 등 간부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간을 추가 편성해 흥진호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실제 어선 나포 등을 대비해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해경, 해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한․일 중간수역 내 북한 인접수역 등 월선관심수역을 함께 관리하고, 어선안전조업시스템에 지오펜스(GEO-fence) 기능을 추가해 어선 상황을 빈틈없이 확인키로 했다.

LTE 해상통신망 확대구축안 도면 ⓒ해수부

또한 어선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특정해역 조업어선의 나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요령을 추가 기재하고 실제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했다.

이외에도 통일부 주관으로 부처 간 협업과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새로운 대응매뉴얼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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