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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D-1, '3무' 재판에도 뇌물공여죄 인정될까?


입력 2018.02.04 09:19 수정 2018.02.04 15:09        이홍석 기자

'받은사람-준사람-명확한 증거 없이' 혐의 인정

2심 판단 주목...0차 독대-공소장 변경 영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심에서 인정됐던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죄가 다시 인정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이재용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검)ⓒ연합뉴스
'받은사람-준사람-명확한 증거 없이' 혐의 인정
2심 판단 주목...0차 독대-공소장 변경 영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심에서 인정됐던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죄가 다시 인정될지 주목된다.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묵시적 청탁, 0차 독대, 공소장 변경 등 재판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뇌물공여죄 인정 여부 주목...묵시적청탁 핵심 쟁점

지난해 9월 말 공판 준비기일로 시작된 항소심 재판이 4개월여만에 선고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가장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죄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고 이에 따라 뇌믈이 오갔다는 것이 특별검사팀이 재판 내내 주장해 온 내용으로 1심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당시 재판에서도 받은 사람(박 전 대통령)과 준 사람(이 부회장)이 모두 이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뇌물죄 인정 여부에 대한 이론이 많다.

뇌물공여죄 인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인 묵시적청탁의 인정 여부도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현안이었다는 걸 인식했으며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청와대에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묵시적 청탁은 성립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청탁 대상과 대가에 대한 상호 공통된 인식이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대상과 대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전제 조건임에도 이번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논리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며 압박한 것을 근거로 강제성이 있었던 만큼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재판의 대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리적 성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느냐가 이번 선고 공판의 관전 포인트”라며 “또 이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을 수 있는지도 주목해야할 점”이라고 말했다.

0차 독대와 공소장 변경, 선고에 영향 미칠까

이번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 중 하나는 2심 재판 말미에 등장한 0차 독대의 인정 여부다. 그동안 알려졌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3차례 독대 이전인 지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만나 단독면담이 이뤄졌다는 것이 0차 독대다

특검은 같은해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앞서 0차 독대에서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0차 독대가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2심 재판에서도 등장하지 않다가 막판에 불쑥 등장한 0차 독대의 사실 여부가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많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0차 독대의 인정 여부는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뿐만 아니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특검의 3차례 공소장 변경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3차례나 변경했다.

0차 독대 사실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단순 뇌물혐의를 추가했고 1심에서 단순 뇌물혐의로 기소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서도 제 3자 뇌물혐의도 추가했다.

재판 출연의 경우, 기존에 적용된 제 3자 뇌물죄 혐의보다 입증이 손쉬운 단순뇌물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승마지원은 혐의 입증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제 3자 뇌물혐의는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의 ‘부정청탁'을 입증해야 하지만 단순 뇌물 혐의는 부정청탁 여부와 상관 없이 공여자와 수수자간 공모관계만 입증하면 된다.

또 승마지원에 대해 단순뇌물죄 뿐만 아니라 제 3자뇌물죄까지 예비적으로 추가했는데 이는 기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한 다른 혐의를 적용받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특검의 세 차례에 걸친 공소장 변경은 1심에서 적용된 혐의들이 그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의 잦은 공소장 변경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없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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