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해수부,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안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오는 5월부터는 ‘어선법’ 개정으로 어선 운항 때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의로 껐을 때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된다.
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하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 공포된 ‘어선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코자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결정된 정비과제 4건에 따른 법 개정으로,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을 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해, 보다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어선의 무선설비와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이나 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집행력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수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