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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입력 2018.01.26 08:33 수정 2018.01.26 08:33        부광우 기자

24시간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이해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9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 다음달 19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우리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또 선물용 등 소량의 자가 사용 물품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 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설 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심사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도 확대된다. 공개대상은 기존 60개 품목에 배와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참깨 등 6개의 설 명절 성수품을 추가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설 명절 전 3주 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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