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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조합원당 최대 8.4억원 부과 예상


입력 2018.01.21 11:22 수정 2018.01.22 08:29        권이상 기자

평균 4억4000만원 예상, 서울 재건축 평균은 3억7000만원

게다가 최근 갭투자 비중이 다시 크게 증가

재건축 부담금 예측 결과. ⓒ국토부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주요 아파트 단지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단지는 1인당 평균 8억4000만원까지 부과되는 아파트 단지도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평균 3억7000만원 정도1인 것으로 예측된다고 21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는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강남4구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6000만원이었다. 강남4구 외에 있는 5개 단지는 부담금 규모는 1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사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담금 예상액은 오는 5월부터 각 조합에 통지된다. 조합은 통지받은 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징수한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기금에 포함돼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서울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거래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12월 59.2%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존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단기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7일부터 서울 집값급등지역에 25개반 100명 이상의 단속공무원을 파견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와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계산 방식. ⓒ국토부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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