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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우려' 시 조기경보 발령…연체 후에는 금리인하 등 통해 재기 지원


입력 2018.01.18 14:00 수정 2018.01.18 12:25        배근미 기자

금융위, 18일 취약·연체차주 위한 금융 및 재기지원 방안 마련

연체이자 인하 시 연 5조3000억원 부담 감소…속도에도 제동

앞으로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사전경보가 발령된다. 또 연체가 이미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사전경보가 발령된다. 또 연체가 이미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차주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혁신의 중점과제이자 포용적 금융의 핵심안으로 마련된 이번 안은 연체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되, 연체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국은 우선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다중 채무 등으로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실업과 폐업, 질병 등 경제적 상황이 곤란하거나 대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차주의 퇴직금과 상속재산이 충분하거나 실직한 한 곳(2개 이상 직업 보유 시)의 수입비중이 낮은 경우와 같이 금융회사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연체차주들의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연체금리 체계에 대해서도 손을 보기로 했다. 당국은 해외사례와 금융회사 연체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전 업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신용판매상품에 대해서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 등과 같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체금리 인하 전 대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금리 인하 후 연체가 발생했다면 인하된 금리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국은 지난 2014년 당시 신규 채무불이행자 40만명 가운데 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신용회복 차주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체금리 인하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차주의 연체이자부담이 연간 5조3000억원(월 44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채무변제 순서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주에게 발생하는 연체이자 속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이 연체 1년만에 원금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 지나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은 변제금액 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차주는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등 자신이 빚을 갚을 순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 마련을 통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체가산금리 조정시 산출근거의 합리성 및 타당성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 뿐 아니라 전 업권에 걸쳐 연체기간 별 연체이자율과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담보권 실행 유예 등 조치를 통해 차주의 주거안정 확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에 대해서는 법원경매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는 한편,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조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돕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취약차주 부실화에 이어 부채 증가, 시스템 리스크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조기에 방지하는 적극적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은 관련업계와 추가 논의를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전경보체계 구축과 담보권 실행에 따른 차주 보호 강화는 오는 2월 은행권(비은행권 5월 중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연체산정금리 개편은 4월 중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복위와 캠코,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관련규정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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