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확인 거부 땐 계좌입금 제한
금융위 가상화폐 후속 보완조치 마련
벌집계좌는 원천차단, 기존계좌는 출금만 가능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줬듯 이번에도 실명확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에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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