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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납세편의 지원


입력 2018.01.09 12:00 수정 2018.01.09 10:33        부광우 기자

25일까지 2017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해야

홈택스·모바일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모두 가능

국세청이 1월 25일까지 모든 사업자는 2017년 제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달이 2017년 제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모든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 85만명, 일반 404만명, 간이 193만명 등 682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55만명) 대비 27만명 증가한 숫자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달 1일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빨리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페이코나 앱카드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해 왔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종전보다 확대해 70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를 도입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이나 신청으로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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