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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5500명 공공근로 시작…월 임금 140만원


입력 2018.01.09 09:17 수정 2018.01.09 09:17        이배운 기자

최저인금 인상 영향…월 임금 전년대비 20만원↑

서울시청 전경 ⓒ데일리안

최저인금 인상 영향…월 임금 전년대비 20만원↑


서울시 공공근로 참여자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년대비 20만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가 오는 10일 부터 6월 말까지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총 5500여명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시급 7530원)으로 1일 6시간 근무 시 일 4만6000원을 지급해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원 오른다.

또 시는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가족증명서류 또는 각서 제출 시 가족계좌로도 임금이 가능하도록 했고, 경력증명서도 본인 동의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육아 및 가사사정으로 전일근무가 불가능한 참여자를 위한 시간제근무도 도입했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올 한해 총 1만1000명의 공공근로자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 등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이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일경험을 쌓아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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