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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주식투자자 세법,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18.01.07 12:40 수정 2018.01.08 06:39        배근미 기자

기획재정부, 7일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식 양도차익·파생상품 과세 확대…중소기업 투자 시 혜택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법개정안 등 정부 입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주식 양도차익 및 파생상품 등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된다. 다만 최근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기조의 일환으로 협회장외시장(K-OTC)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이번 안은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와 더불어 조세제도에 대한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미 오는 4월과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점진적 확대가 결정된 가운데 추가적으로 오는 2021년 4월 이후부터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등 전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기준을 일정 지분율 또는 시총 3억원(유가증권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비상장주식 역시 오는 4월 종목별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이었던 기존 규정에서 2021년 4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비거주자와 외국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하더라도 과세가 새롭게 적용된다. 조세조약 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가 가능하며 증권사의 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역시 기존 5%(탄력세율)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다만 이번 세율 인상분은 오는 4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세에 있어서는 현금화가 가능한 상장주식·채권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에서 제외되도록 물납한도가 축소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역시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례로

한편 중소·중견기업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4월 기준 지분율 4% 또는 1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 해당하며,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4% 또는 3억원 미만이어야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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