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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 쌀 함량 20% 이상 맥주, 과세표준률 30% 인하


입력 2018.01.07 12:00 수정 2018.01.07 12:06        이소희 기자

중·소규모 수제 맥주제조자에 세제지원 확대, 맥주 첨가재료도 추가

중·소규모 수제 맥주제조자에 세제지원 확대, 맥주 첨가재료도 추가

최근 수제 맥주의 인기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세법 시행령에 중·소규모 수제 맥주제조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쌀 맥주에 대한 지원도 신설했다.

오는 4월부터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시설기준 중 담금 및 저장조 기준을 5~75㎘ 담금·저장조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5~120㎘의 시설기준으로 확대된다.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출고수량이 100㎘ 이하인 맥주제조자의 경우 40%, 100~300㎘ 이하는 60%, 300㎘ 초과 80%의 과세표준이 적용됐다. 이를 200㎘ 이하에는 40%, 200~50㎘ 이하 60%, 500㎘ 초과 80%로 적용률을 변경해 세금 경감 혜택을 늘린다.

또한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과세표준 적용률을 30% 인하하는 등의 신설 지원책으로, 공급과잉인 쌀 소비를 늘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맥주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홍천의 맥주공장. ⓒ연합뉴스

다품종·고품질의 주류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첨가재료의 범위도 확대된다.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는 산도조절제와 향료, 착색료, 탄닌산, 유당 등이 추가로 포함되며, 첨가가 허용된 탄산가스 외에도 보존료, 여과보조제, 효모, 효모영양제 등의 첨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돼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4월 출고분부터 수제 맥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들도 지원하기 위해 과세표준 경감 적용률을 기존의 80%에서 5㎘ 이하는 60%, 5㎘ 초과는 80%로 나눠 경감을 확대해 오는 4월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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