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제 신설, 군인·군무원 활용 숙박업 등 과세로 전환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제 신설, 군인·군무원 활용 숙박업 등 과세로 전환
신용카드사가 결제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국고로 직접 납부하는 부가세 대리납부제가 신설된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이지만 납부편의성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공급할 때 물품 및 서비스가격에 부가세를 추가로 포함해 받았다가 매년 분기별로 대신 납부해왔다.
내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업자가 사업자를 대신해 직접 결제액의 110분의 4를 부가세로 내게 된다.
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 한 금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세무서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제도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발급 시에 통지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일부 사업자들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운용하다가 제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는 상황을 감안해 대리납부제가 도입됐다.
오는 7월부터는 군 골프장과 스키장 등도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을 감안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범위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그간 군인이나 군무원을 비롯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 대상이었지만 7월 이후부터는 숙박, 음식점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은 과세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