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 기계·장치 등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골프연습장·악기소매업도 포함
선박·항공기, 기계·장치 등도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골프연습장·악기소매업도 포함
정부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 대해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고, 5억 원 초과 시 현행 40%에서 42%로 2%p를 인상했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20%를 유지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5%로 상향하되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율 적용을 1년 유예토록 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소득에 대해 10∼20%p 세율을 중과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달라지는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을 알아본다.
소득 간 과세형평 측면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는 오는 4월 이후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2년 후인 2020년 4월 이후는 1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 이후는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도 4월 기준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2020년 4월 2% 또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 2% 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코넥스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2021년 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3억원 이상으로 개정된다.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도 올 4월 이후 지분율 4% 종목별보유액 15억원, 2020년 4월 지분율 4% 종목별 10억원 이상, 2021년 4월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배당소득 파생결합 증권의 범위도 개정된다.
파생결합증권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이 포함된다.
또한 국외 양도소득 대상에서 해외 파생상품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국내외 손익이 합산되는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은 20%로 유지하되, 탄력세율은 5%에서 10%로 인상된다.
사업소득 과세기반을 늘리기 위해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범위 등 세부사항도 규정된다.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신설 규정하고, 필요경비는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한다.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오는 7월 이후부터 17%에서 19%로 인상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로는 기존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 연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 폭을 넓히고, 업종에는 항공운송, 건설, 전문 과학기술 외에도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도 추가됐다.
사전 증여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선순위 1채에 비과세 적용을 했던 것에서 비과세 특례를 없앴다. 일반주택의 경우는 상속 당시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적용된다.
추계과세 제도도 조정된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용됐던 것을 추계로 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감각상각 의제를 적용받는다. 기장 신고자들과의 과세형평이 고려됐다.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은 배제된다. 증빙과 기장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과세된다.
이에 따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도 일부 조정된다. 공익법인의 시상과 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현행과 같이 80%를 유지하고,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과 광업권, 어업권, 상표·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원고료와 인세, 일시적 강연료와 자문료 등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70%, 내년 이후부터는 60%로 축소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기존의 58개 의무발급 업종 외에 행사용 영상촬영업과 손발톱 관리 미용업이 포함되며,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추가된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도 인상된다.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거주자별·법인별 과태료 부가기준은 일률 300~500만원 부과에서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제출 때마다 건별로 각각 300~500만원 씩 부과된다.
이외에도 재외 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에서 1과세기간 183일 이상 거주지를 둔 경우로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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