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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어디로③] 권력구조만? 시대 흐름 맞는 개헌 속으로


입력 2018.01.03 05:00 수정 2018.01.02 20:46        조동석 기자

“시대 안맞는 문서 결제·정파 간 이해의 산물 부통령제 배제,

공무원 국가 보상 외 손배청구 금지와 前대통령 예우” 대표적

1987년 이후 31년만의 개헌이 코앞에 다가왔다. 각 정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개헌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지난해 11월 개헌 관련 확대 회동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런 가운데 생활 속 개헌도 관심이다. 정치세력 간 야합으로 이뤄진 지난 9차례 개헌. 이제 내 생활과 연관된 개헌도 국민의 관심이다. 헌법은 권력구조와 선거구, 정부조직 등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게 헌법이다.

현행 헌법 29조 ②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1970년대 초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없어, 위헌심판은 대법원이 담당했다.

그러나 1972년 유신헌법 제정에 따른 군사정권의 배상책임을 없애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표적 개헌 사항이라고 꼽는다.

헌법 68조 ②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1987년 개헌 때 이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부통령이 있으면 이 조항은 필요없다. 헌법학자들은 당시 “대통령이 궐위됐으면,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정치적 합의의 결과로 풀이된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돼 있다. 인터넷 시대, 맞지 않는 현실이다.

헌법 90조 ①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②는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직 대통령의 위상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헌법학자들은 말한다.

조동석 기자 (ds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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