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유죄 확정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져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확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안씨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지만은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 거쳐 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 중 1억 6500만 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지만에 대한 1~2심은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개장죄 모두가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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