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시 불법유사수신 아닌지 꼭 확인해야"
투자자 보호 규제 상대적으로 약해
투자 전략·대상 잘 살피고 결정해야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는 운용사와 판매사가 어딘지 체크해 불법유사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투자 전략과 주된 투자 대상도 잘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들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를 통해 자신이 투자하려는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 불법유사수신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펀드는 그 본질이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는 불법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사모펀드는 일정 수준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와 펀드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거액투자자로 제한돼 있다.
사모펀드는 분산투자 규제와 공시 규제, 운용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상 제한이 매우 완화돼 있고 금전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펀드 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를 받는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해당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과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집합투자규약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판매사 직원에게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경력이 펀드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는 이 같은 운용인력의 경력과 과거의 운용성과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다만, 해당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가 펀드의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펀드매니저의 퇴사나 이직 등으로 도중에 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과거 운용성과만을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함께 환매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투자 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는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어 투자자금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가 금지 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루어지는 등 환매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해당 펀드의 환매가능여부와 환매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자금 스케줄에 맞춰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보수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 성과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성과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증가해여 실제 실현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보수구조를 미리 살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된다"며 "이번 안내 사항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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