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성장성만 있으면 코스닥 입성 가능해진다
코스닥 활성화 위해 국민연금 투자비중 확대,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순이익 없어도 코스닥 상장 허용키로…초기기업 등에 3.7조원 지원
내년 코스닥 시장 문이 대폭 넓어진다. 성장성만 있으면 순이익이 나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해지는 등 진입 규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기금을 통한 유동성 확대와 세제 혜택, 기술특례상장 초기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스닥시장 본부의 예산 및 인력 자율성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스닥 시장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모험자본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이 2년 새 10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수준임에도 현 코스닥 시장이 과거 코스닥 붐 당시와 비교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당시 7조1000억원 상당이 유입됐던 코스닥 시장 내 자금조달 규모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2조9000억원, 3조7000억원 수준으로 반 토막이 난 상태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2.2% 수준인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늘리고 연기금 수익률의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혼합된 지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연기금 위탁 유형으로 ‘코스닥 투자형’ 종목의 신설도 추진된다.
또 이 과정에서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해 세제유인을 제공하고 투자 다각화 유도를 위한 평가 지침도 개선된다. 다음달 중으로 마련될 기금운용지침에는 운용상품 집중도 배점 확대 등의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주식과 대체투자 등을 통해 연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용역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벤처 및 코스닥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서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6개월 내 50% 이상)을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세제 지원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 상 벤처기업 중심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세제혜택이 가능한 상품은 지난해 개설된 사모펀드 1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또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익이 실현되지 못했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상장제도’를 개선해 자본시장 인프라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될 이번 제도에는 기존 테슬라 상장요건 외에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만으로도 상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고 우수 상장주관사에 대해서는 풋백옵션(현 3개월 90%)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장 3년 미만인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이나 사업성은 우수하나 시중은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장기에 자금 융자에 나서게 되며, 2018년 한 해 동안 총 3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으로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마련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은 산업 및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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