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2심]종착역 다다른 이재용 항소심, 선고 좌우할 쟁점은
27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1월 중 선고 예상
묵시적 청탁-말 실소유주 등 쟁점...최순실 증언 영향 관건
27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1월 중 선고 예상
묵시적 청탁-말 실소유주 등 쟁점...최순실 증언 영향 관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7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말 공판 준비 기일로 시작,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1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포괄적 경영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여부와 함께 승마지원에서의 말 실소유주 문제,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한 단순 뇌물혐의 인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선고 결과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형식)는 27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특검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이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출석 가능성이 낮아 증인신문 대신 결심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신문을 진행했으나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사장만 진행하기로 특검과 변호인단이 합의한 바 있다.
◆특검의 3차례 공소장 변경...선고에 영향 미칠까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3차례나 변경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알려진 3차례 단독면담 전에도 단독면담이 이뤄졌다는 ‘0차 독대’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단순 뇌물혐의를 추가했고 1심에서 단순 뇌물혐의로 기소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서도 제 3자 뇌물혐의도 추가했다.
재판 출연의 경우, 기존에 적용된 제 3자 뇌물죄 혐의보다 입증이 손쉬운 단순뇌물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승마지원은 혐의 입증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제 3자 뇌물혐의는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의 ‘부정청탁'을 입증해야 하지만 단순 뇌물 혐의는 부정청탁 여부와 상관 없이 공여자와 수수자간 공모관계만 입증하면 된다. 또 승마지원에 대해 단순뇌물죄 뿐만 아니라 제 3자뇌물죄까지 예비적으로 추가했는데 이는 기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추가한 다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미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도 실제 선고 형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년을 받은 것을 뒤집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기소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적용되고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미 재단 관련 혐의는 1심 재판에서도 다른 기업들도 출연에 참여했고 청와대 주도로 출연 과정에 강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무리수로 보고 있다.
◆포괄적 경영 승계-말 실소유주 쟁점...최순실 증언 인정 여부 주목
묵시적 청탁의 가능 여부와 함께 이를 위한 포괄적 경영 승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요구에 의해 이뤄진 재단 지원과 승마지원이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탁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도 특정한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재단 지원은 전 대기업을 상대로 이뤄졌고 승마지원도 대한승마협회장 자격으로 이뤄진 만큼 청탁의 대가로 생각할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사실상 경영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포괄적 경영 승례를 위해 정부에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전혀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승마지원과 관련, 말 실 소유주가 누구였는지도 쟁점이다. 특검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 씨에게 말을 사준 것이라며 최 씨에게, 변호인단은 삼성이 최 씨에게 대여해준 것이라며 삼성에게 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 씨가 증언을 거부했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언하면서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대신 사줬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0일 항소심 15차 공판에 출석해 “마필 계약은 독일법에 따라 정당하게 체결된 것으로 세무서에 소득원을 증명해야 한다”며 자신은 소득원천을 증명하지 못해 말을 소유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딸인 정 씨에게 이야기한 ‘네 것처럼 타면 된다’라는 발언도 편하게 타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삼성의 동의 없이 마필 교환 계약을 추진한 것은 삼성의 지원이 중단되는 시기에 좋은 말이 시장에 급하게 나오면서 일단 먼저 추진하고 보고하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 씨의 증언을 2심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하는지도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말 실소유주가 삼성이라는 최 씨의 증언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의 승마지원 성격이 달라지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말 소유주가 삼성임이 인정되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다른 혐의들도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1심에서 승마지원에 대한 혐의만 인정되고 재단지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받은 만큼 1심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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