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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법서도 '항로변경' 무죄...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7.12.21 14:40 수정 2017.12.22 09:23        이홍석 기자

대법, 상고 기각...'땅콩 회항' 재판 마무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 상고 기각...'땅콩 회항' 재판 마무리

기내 서비스로 이륙 직전 항공기를 되돌린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월 구속 기소된지 약 35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적용된 승무원에 대한 폭언·폭행과 항로변경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륙하지 않은 비행기의 경우도 항로변경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와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라는 의미로 지상에서의 이동은 제외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판결로 조 전 부사장은 석방됐고 항소심 판결을 수용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로변경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재판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6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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