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입원 조장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
초과병상 운영하며 나이롱환자 받아
관련 적발 보험금 4억3000만원 추정
페이퍼, 나이롱환자의 허위입원을 조장하고 이들의 보험금을 수취를 방조한 한방병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역 한방병원 142곳의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결과, 19곳이 초과병상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입원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관이 허가된 병상 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입원을 조장했을 때는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모두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었다.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병원들의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는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5.8개)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또 병원 운영 기간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영업기간인 8년 보다 짧은 1~6년이며, 개·폐업을 반복하고 병원명 변경이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유사한 특성으로, 의료 인력의 관리가 불필요한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 등을 유치해 초과병상을 운영해온 것이란 설명이다.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118명은 2개소 이상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이나 됐다. 특히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 질환으로 내원하고도 평균 6.9일 동안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험금 유형은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이 91.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진단·치료나 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한방병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무장 의심 병원이나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이나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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