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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긍정적 변화 가져왔다더니…개정안 '원칙훼손' 논란


입력 2017.12.13 14:08 수정 2017.12.13 14:14        박진여 기자

"가액 조정 아닌 산업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돼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시행 1년 만에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가액 조정 아닌 산업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돼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시행 1년 만에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으로 낮추는 방안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되는 것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2배 완화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비, 촌지, 부정청탁 등이 사라지거나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과 법 시행 1년여 만에 제한을 완화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적용됐지만, 같은 식재료를 쓰는 외식분야는 여전히 '3만원 이하 식사'로 제한되면서 적정 기준 및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반부패제도에서 예외가 인정되면서 당초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부정부패 증가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시행 1년 만에 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액 조정이 아니라 산업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예외가 인정되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한 완화가 부정부패 지수를 높이는 대가가 될 수 있다"며 "'잘 봐달라'는 인사로 건네는 선물로 유지되는 산업은 제한하고, 다른 방향에서 농어촌을 살리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 가운데 외식업계가 형평성을 이유로 법개정을 위한 투쟁을 예고하면서 다른 업계의 개정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안을 두고 적절성·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권익위는 추가 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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