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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법 임박' 사망보험금 가이드라인 논란 재점화


입력 2017.12.09 07:00 수정 2017.12.09 01:07        부광우 기자

2018년 2월부터 환자 스스로 연명치료 여부 결정 가능

자살인지 아닌지 기준 불분명…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

"법 시행 전 논쟁 소지 없앨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해야"

이른바 웰다잉 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자살로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둘러싼 보험업계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서다.ⓒ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웰다잉 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자살로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둘러싼 보험업계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이에 지난 10월 말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후 환자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하려면 환자 본인의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관련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다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 상 사망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사망 과정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됐지만 자살과는 다른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다. 현행법에서 보험 상품은 생존·사망에 관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불확정한 사고나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재해사망 여부도 관건이다.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 시 사망 시점에는 급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 불분명한 상태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지, 임종과정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 전까지 관련 법규와 표준약관을 검토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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