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기업인 모두가 거짓말쟁이?' 특검의 이상한 논리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11차 공판..."총수 보호 위해 총대 멘 것"
변호인단 "여러 기업이 한목소리 내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
특검 "삼성, 다른 기업들과 달라" vs 변호인단 "논리적 근거 빈약"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11차 공판..."총수 보호 위해 총대 멘 것"
변호인단 "여러 기업이 한목소리 내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
특검 "삼성, 다른 기업들과 달라" vs 변호인단 "논리적 근거 빈약"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뚜렷한 입증도 없이 대기업들의 위증 혐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재단 출연에 대한 적극성을 삼성과 다른 대기업들의 본질적인 차이로 보면서 논리의 빈약함을 드러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에서 "LG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원 요청 관련한 진술 중 그룹 총수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증조사로 진행된 이 날 재판에서 나온 특검의 이러한 언급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등과 관련, 각 대기업들이 청와대가 요청한 지원을 총수들은 몰랐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의 요청에 재단에 출연한 삼성·SK·LG·롯데 등 각 그룹들이 총수 보호를 위해서는 위증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심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에서 재단 출연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증이 아니다”며 “(삼성뿐만 아니라) SK와 LG도 재단 출연은 총수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체로 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이를 두고 특검은 모든 기업들의 임원들이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고 있다는 무리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은 삼성·SK·LG·롯데 등이 모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다른 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삼성이 정부의 재단 출연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이유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대가성을 바랬다는 모호한 논리를 펼쳤다.
특검은 “SK가 K스포츠 재단 출연 요구를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 부실을 이유로 비협조적이었던데 반해 삼성은 출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는 대가성을 바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변호인단은 특검이 국정농단 세력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권리를 침해당한 기업들이 잘못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업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아 기업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기업인들은 구속 수사하고 자신들에 협조적인 장시호 씨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횡령 등으로 개인적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며 ”국정농단 핵심 세력보다 기업인들의 잘못을 크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이 정부의 재단 출연 요청에 대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었다는 특검의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SK·롯데와 달리 삼성이 단독 면담 전에 경영현안을 정리해 전달하지 않은 것도 특검의 주장대로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가없이 순순한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며 “(우리가 보기에는)삼성이 다른 것은 국내 최대 규모 기업으로 후원 요청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뿐인데 특검이 삼성만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피고인 중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은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받아 일시 석방돼 이 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상을 당하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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