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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관련 중대외환범죄 3628억 적발


입력 2017.12.06 08:56 수정 2017.12.06 08:56        부광우 기자

10개월 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국제직불카드 활용 신종 자금 세탁 사례 덜미

관세청이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628억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했다.ⓒ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628억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무역금융범죄는 무역차액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와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해 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와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해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유출 차단,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근무 직원으로 14개 전담팀 80명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무역보험공사 및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속에서는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재반입하는 수법으로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후 해당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 세탁한 신종 사례가 적발됐다. 국제 직불카드는 카드 발급국가가 아닌 타국 ATM에서도 현지 화폐로 예금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다만, 법 규정을 잘 몰라 지속 반복되는 경미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 내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계도위주의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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