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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시행기한 D-1…“동의서 확보에 총력”


입력 2017.12.04 15:31 수정 2017.12.04 16:15        최승근 기자

노조 측 "강압에 의한 동의서는 무효"…고용부 전수조사 요구

이행기한 5일 만료…고용부 과태료 부과까지 시일 걸릴 듯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외관.ⓒspc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대한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회사는 아직 3자 합자회사 고용 동의서를 구하지 못한 30%의 제빵기사들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동의서 확보를 놓고 노조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시켰다.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며, 급여가 13.1% 인상되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된다. 또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되며,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3자 합자회사에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제빵사 70%(3700여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회사 측은 아직 동의를 구하지 못한 30%의 제빵기사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통해 최대한 많은 수의 동의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는 제빵사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만큼, 합자회사가 제빵사 3700여명을 모두 고용하면 파리바게뜨가 내야 할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하지만 3자 회사를 통한 고용을 놓고 노조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1일 "강압에 의해 작성된 '포기 각서'는 원천 무효"라며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170여명이 철회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기존에 제출된 동의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기한 만료를 앞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일각에서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자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에 찬성하는 제빵기사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과태료 수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회사 측은 동의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본안소송에 대한 준비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본안소송에 파리바게뜨가 승소할 경우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는 무효가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와 고용부 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이탈하는 제빵기사들이 나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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