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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판매 증가세…품목확대 놓고 논란도


입력 2017.12.01 15:50 수정 2017.12.01 18:54        손현진 기자

편의점약 판매량, 도입 3년만 194만→1708만개 급증…복지부 '품목조정' 심의도

약사계, 부작용 확대 우려로 극구 반대…대안으로 '심야공공약국' 지목

편의점에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량이 점차 늘고있다. 서울 광화문 인근 편의점 직원이 안전상비약 판매 준비를 하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DB

편의점에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량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조정하는 지정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를 앞두고 약사단체에선 상비약 품목 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상비약 13종의 편의점 총 공급금액은 2014년 199억원에서 2015년 239억원, 지난해 285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 개수도 도입 첫해 194만개에서 2015년 1708만개로 9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는 일반의약품은 타이레놀·부루펜 등 해열진통제와 판콜·판피린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및 제일쿨파프·신신파스 등 13종에 이른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으로, 이 역시 편의점 공급금액이 2014년 7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99억원으로 급증했다.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는 2012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허용됐다. 현행 약사법은 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 범위에서 안전상비약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를 열고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품목 조정'이란 현행 13개 품목 중 수요가 낮은 것은 안전상비약에서 제외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추가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지정심의위는 앞선 회의에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품목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4일 지정심의위는 제5차 회의를 열고, 논의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약사단체 등은 부작용과 약물 오·남용 문제를 들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편의점에 진열된 안전상비약. (자료사진) ⓒ데일리안DB

지난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일반의약품 부작용은 4만건이며, 이 중 1023건은 안전상비약이다. 전체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서 안전상비약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201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어서 편의점약 오남용 문제 역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안전상비약 부작용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인 타이레놀 제품은 12세 이상의 경우 1회 1~2정씩 복용하되 하루에 최대 8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잘못 복용하면 호흡곤란이나 구토, 불면증, 간염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처방전 없이도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다.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편의점약 반대 민원에 당초 예상치였던 1만명을 훌쩍 넘는 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약준모는 2차 민원과 함께 피켓시위, 기자회견 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편의점 판매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무분별한 편의점약 확대는 약물 오·남용 방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약의 대안으로는 '심야공공약국' 확대가 꼽힌다. 야간과 공휴일에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심야공공약국은 현재 전국 33곳 정도다. 심야시간 약 구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고용난과 적자 운영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사계는 공공의료체계를 위해 심야공공약국 지원을 늘리고, 공휴일 당번약국 제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여론도 심야공공약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심야공공약국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편의점약 품목 수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9%가 '적정하다', 16.6%가 '많다'고 했고, 적다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로 거둘 수 있는 이익이 높지 않다"며 "현재 심야공공약국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급할 때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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