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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 가맹점주에 '명예훼손' 맞불.."허위사실 유포했다"


입력 2017.11.30 16:23 수정 2017.11.30 16:26        최승근 기자
최근 폐점한 BBQ 봉은사점.ⓒ제너시스BBQ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제너시스BBQ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0일 BBQ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8일 전 가맹점주 A씨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 허위인 점을 밝히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법적 절차를 제기했다.

BBQ 측은 “가맹점주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선량한 BBQ의 가맹점주들에게 영업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부정적 보도의 확산으로 BBQ 본사 및 일부 임직원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발생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이미 BBQ에 대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 가맹점주가 당사에게 제기한 고소 건으로 인해, 검찰은 고소 사건에 대해 무고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도록 돼 있어, 무고죄에 대해 별도의 법적 절차는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삼성동의 전 가맹점주 A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회장과 BBQ 본사 임원진, 본사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갑질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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