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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안 합의…2019년부터 롯데가 운영


입력 2017.11.30 10:00 수정 2017.11.30 10:01        최승근 기자
신세계 인천점ⓒ신세계백화점

롯데와 신세계 양사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백화점 영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2019년부터는 롯데가 운영하기로 했다.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의 영업권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신세계가 현행대로 내년 말까지 백화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2031년 3월 까지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간 유예했다. 또 양사 합의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5년 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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