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1월 중 지급·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 이후 연내 실시
농식품부, 11월 중 지급·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 이후 연내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으로 40kg 포대당 3만원(1등급 기준)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쌀 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특등급은 40kg 당 3만990원, 1등급 3만원, 2등급 2만8660원, 3등급 2만5510원으로 결정됐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간정산액 확정과정에서 5만원 수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현장요구가 있었으나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 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인 3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9월, 쌀 관련 농업인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올해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되 향후 쌀값 추이와 현장여론 등을 감안해 11월 중 벼 매입대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28일 일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되며, 28일부터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 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된다.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 이후 연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를 감안해 포대당 3만원을 11월 중에 지급키로 했으며, 연내 최종정산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이 정부 벼 매입과 우선지급금 환급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