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영권침해 VS 투명성 강화'…금융혁신위 '노동이사제' 어떻게 결론낼까


입력 2017.11.23 17:16 수정 2017.11.23 18:45        배근미 기자

금융위 산하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에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정부 국정과제 따른 움직임 본격화…민간 중심 공방 확산 전망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이사제’ 공방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다음달 중 발표할 혁신안 최종안에 이번 안건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이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웠던 기관 이사회에 어떠한 바람을 몰고 올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다음달 중 발표할 혁신안 최종안에 '노동이사제' 안건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이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웠던 기관 이사회에 어떠한 바람을 몰고 올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내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금융행정혁신위가 노조 측이 추천한 제3자를 금융기관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은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은 금융권 내 대표되는 ‘측근 꽂아넣기’나 ‘낙하산 인사’ 등 주요 병폐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은 특히 문재인 정부 대표공약 중 하나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만큼 현 정부 하에서의 추진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돼 있던 상황이다. 앞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 역시 서별관회의로 대변되는 관치 경영은 물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같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견제기능 강화와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처럼 금융권 내에서 현재 시동을 걸고 있는 노동이사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서울메트로 등 산하공공기관과 출연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해마다 최대 246조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비용 예방은 물론 노사 간 신속한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논의 과정부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우선 공공기관을 금융노조 측은 최근 성명을 내고 “자본의 힘이 노동자를 압도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회장 자신이 선임한 이사들이 결국 자신을 또다시 회장으로 추대하는 부정한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사회 견제 차원에서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반면 이처럼 노조가 경영 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적지 않다. 노조가 선임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게 될 경우 노조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에 의해 기업 경영이 왜곡되는 등 이른바 ‘노치 경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초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상법상 근로이사제 문제점’ 제언을 통해 “이사회가 아닌 노조가 선출한 대표는 결국 회사 경영이 아닌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국한될 것”이라며 “또 만약 해당 노조가 어용노조일 경우 그 노동이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노동이사제’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혁신위 내부에서도 각 위원들마다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최종안에 담길지 여부는 다음달 초 한 차례 추가회의를 거친 뒤 12월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지난 20일 열린 KB금융지주 주총에서는 해당 안건이 실제 안건으로 제시될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노사 간 갈등 상황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위가 향후 발표할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시키더라도 금융당국이 해당 권고안을 실제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반 주주 등이 존재하는 민간 금융사에 이같은 제도를 임의적으로 도입하는 부분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무리한 도입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