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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겉은 '핀테크 활성화' 속은 '규제 딜레마'


입력 2017.11.17 16:52 수정 2017.11.17 17:35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연일 강조

‘핀테크’ 악용에 유사수신 피해도 확대…관련 법안 ‘하세월’

최근 가상화폐를 비롯한 각종 핀테크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연일 디지털금융 발전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는 핀테크 산업에 비해 그에 걸맞는 금융 규제방안 마련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가상화폐를 비롯한 각종 핀테크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연일 디지털금융 발전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대응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는 핀테크 산업에 비해 금융권 규제방안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은 틈만나면 핀테크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는다. 금융당국에서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각종 규제완화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는 등 이에 발맞춘 감독 대응에 나서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핀테크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핀테크 활성화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핀테크는 비용절감 등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포용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반면 다양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며 “핀테크 혁신에 있어 기업들과 금융사들이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책임이 수반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한영금융포럼에 참석한 최종구 위원장 역시 핀테크 발전과 그에 따른 금융 리스크를 언급한 뒤 ”핀테크 강국인 영국과 IT강국인 한국이 손을 잡고 새로운 금융분야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국이 이처럼 핀테크에 발맞춘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핀테크 관련 피해에 대한 대응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금융기술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업권 사각지대에 놓인 유사수신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단속 수위 역시 임의조사에 그치는 등 각종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유사수신범죄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혐의 업체 신고건수는 올 8월까지 425건에 달하고 수사 의뢰 건수 역시 지난 2012년 65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례로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건수만도 지난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1건, 올해 8월까지 23건을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이마저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피해의 경우 가상통화가 실제 화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 수치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각종 금융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방대한 상황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는 일정 부분 형성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검사·감독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사수신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박용진 의원 역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통화를 법제화해 규제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법안 상당수는 국회 통과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결국 핀테크 관련 규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만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마냥 방치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보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유사수신 및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개념 정립 없이는 현재와 같은 피해 증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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