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포항 지진 피해기업 대상 세정지원 강화
수입물품 세액 납부기한 최대 12개월 연장
피해구제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은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또 해당 기업이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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