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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중기에 3억원 특례대출…금융당국, 후속 금융지원안 발표


입력 2017.11.16 13:52 수정 2017.11.16 13:58        배근미 기자

15일 지진피해로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에 정책금융 및 금융권 팔 걷어

최대 3억원 특별대출 및 정책보증지원…보험업권, 보험금 신속 지급키로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식자재마트 옆으로 지진 피해로 파손된 간판과 외벽들이 쌓여져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포항지역 내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시설물 파괴와 여진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특별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총 지원규모는 500억원으로 기업 당 3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기은은 최대 1%p의 대출금리 추가감면에 나설 예쩡으로, 기존대출 역시 원금 상황을 유예하고 대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보와 농신보 역시 재난 중소기업과 농어업재해대책자금 등 보증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신보는 포항지역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85% 수준이던 보증비율을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5%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의 경우 최대 3억원 한도로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책금융지원은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영업점으로의 소명과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해당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보다 우대된 특례보증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민간 금융권 역시 지진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은 피해주민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 동안 상예를 유예하고 만기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피해에 관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등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지진피해 보상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 보장을 포함하는 재산종합보험 가입 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금 계약(약관대출) 신청시에도 즉각 처리해 신속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진피해 금융지원과 관련해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보험의 경우 협회를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와 안내 등 지원체계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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