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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용 20년으로 제한…부품인증제 도입


입력 2017.11.16 10:16 수정 2017.11.16 10:16        박민 기자

정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원청·임대업체,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지난 10월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의 안전검사 등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사용연한도 20년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타워크레인 사용연한 20년 제한…부품인증제 도입

우선 크레인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

제작사 또는 검사기관에서 주요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해하여 검사·정비 등을 통해 장비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10년 미만일 경우 크레인 설치 및 설치 후 매 6개월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15년 이상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균열 등 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또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할 방침이다.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하여 검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외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량부품 사용억제를 위해 부품인증제도 도입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등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한다.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공사 원청 및 임대업체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책임도 종전보다 강화한다.

우선 원청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를 하게 된다.

또한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충돌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자와 조종사간의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전에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제도도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고발생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시 1차 영업정치, 2차 등록취소, 3년 내 재등록 제한 등 단계별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면서"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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