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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운업계 대상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7.11.16 09:46 수정 2017.11.16 09:47        부광우 기자

적발서 예방으로 조사행정 틀 전환 위한 시도

관세청은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해운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실시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와는 달리 해운·선박업종만을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사례를 유형화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해운업계 만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해운업계가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해외예금 개설과 국내 해운사의 외국 선주와의 선박 임대차계약,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의 제 3자 지급을 할 때 착오 또는 법령에 따른 신고대상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외국환법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를 안내해 해운업계의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설명회는 그 동안의 단속·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재발방지 중심으로 조사행정 체계를 변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업계 의견도 충실히 청취해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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