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손잡은 금융당국, 원스톱 상담 등 서민금융 강화 ‘시동’
13일부터 은행권 및 서민금융지원센터 간 원스톱 상담 서비스 실시
정부 기조에 연체금리 하향 조정 및 우대 혜택…“경제 활성화 기대”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1400조원에 이르면서 정부가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상승기 속 가뜩이나 높아진 은행 문턱에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의 재정여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격으로 서민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톱 상담 시스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은행권의 서민금융상담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손쉽게 종합적인 서민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도입 당시 37곳에 불과했던 서민금융상담 거점점포 및 전담 창구를 지난달 말까지 거점점포 155곳, 전담창구 490곳 등 650여곳으로 확대 및 운영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오는 13일부터는 해당 거점점포와 전담창구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안내하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서민대출 상담 도중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할 경우 은행에서 상담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콜센터가 고객에 대한 1차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1차 상담 후에도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안내에 나서는 구조다. 이를 통해 서민들은 기존 서민금융대출상품 상담 외에도 소액대출과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출기준 강화 등으로 열악한 재정적 상황에 놓인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당시 브리핑에서 “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해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며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앞으로는 차주들이 혜택을 몰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 역시 정부의 이같은 서민금융 지원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으로 높은 연체금리 부담에 힘겨워 하는 상황에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을 공언하고 나선 만큼 이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에 나선 곳도 있다. 3개월 미만 연체시 7%, 그 이상일 경우 8% 수준의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하던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연체 가산금리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3~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더큰금융’ 모델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도 공사의 3개인보증 상품 이용 시 0.1%의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집단중도금보증 역시 우대가구 보증료 인하 상품에 적용시킴으로써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한 축으로 하고 있는 현 정부 기조 상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이 각종 상담 서비스나 연체금리 인하,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 등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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